칼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 방법 (직구 처음이라면)

해외 인터넷 쇼핑몰(알리, 테무, 아마존 등)에서 해외 물품을 결제하고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 통관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1. 해외 직구 필수 신분증!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입 취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알리, 테무, 아마존 등)에서 해외 물품을 결제하고 국내로 수입할 때, 세관 통관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영문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 통관 전산망에 등록되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입니다. 한 번 발급받아 두면 도용이나 분실로 폐기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무료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주소와 같습니다.

2. 1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규 발급 프로세스

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본인 명의 인증만 있으면 관세청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1분 만에 즉시 발급 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포털 창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신규발급]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문자 인증,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중 편한 수단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즉시 'P'로 시작하는 고유 부호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통관 완료 알림 문자를 수신하기 위해 현재 본인이 실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를 올바르게 등록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통관 번호 오기재로 인한 배송 보류 예방법

직구 물품 배송이 평택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수입 신고 보류' 상태로 묶이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문 이름과 발급 이름 불일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통관번호 발급 성명은 '홍길동'인데 쇼핑몰 배송지 영문 성명을 'Gildong Hong'이 아닌 'GD Hong' 혹은 한글 오타로 기재하면 전산 대조가 불가능하여 통관 지연 및 대행사에 연락하여 서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직구 주문서를 적으실 때는 가입 시 한글 실명과 통관번호 발급 명의자의 명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타인의 명의로 선물할 때는 통관부호도 반드시 수취하는 지인의 번호로 기입해야 함을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