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199달러와 215달러의 세금 차이는 7만 원이었어요. 면세 한도, 전액 과세, 합산과세 규칙과 품목별 예상 세금을 정리했어요.
딜트리버 에디터수정 2026.10.293분 읽기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직구 장바구니가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제 금액만 보고 샀다가 통관 단계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면세 한도를 조금만 넘겨도 물건값 전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자주 사는 품목 8가지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봤어요.
먼저 알아 둘 규칙 세 가지
면세 한도: 미국에서 사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예요. 국제 배송비는 한도 계산에서 빠져요.
전액 과세: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물건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이때는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에요.
예외 품목: 영양제·화장품·식품처럼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은 미국에서 사도 한도가 150달러예요.
품목별 예시 (환율 1,325원 기준)
사는 물건
결과
예상 세금
패딩 199달러
면세
0원
패딩 215달러
전액 과세 (관세 13%)
69,223원
운동화 180달러 + 배송비 25달러
면세 (배송비는 한도 계산 제외)
0원
헤드폰 320달러
전액 과세 (관세 8%)
79,712원
노트북 999달러
관세 0%, 부가세만
132,367원
영양제 160달러 (미국)
150달러 한도 초과
39,856원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의류 120달러 + 110달러
합산 230달러로 과세
74,053원
가방 1,800달러
관세·부가세 + 개별소비세
613,058원
면세 한도를 넘는 순간 세금이 물건값 전체에 붙어요. 딜트리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패딩 두 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16달러 더 비싼 패딩을 고르는 순간 세금이 7만 원 가까이 붙어서, 실제로는 9만 원 넘게 더 내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