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블프 직구, 200달러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품목별 예시 8가지

패딩 199달러와 215달러의 세금 차이는 7만 원이었어요. 면세 한도, 전액 과세, 합산과세 규칙과 품목별 예상 세금을 정리했어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직구 장바구니가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제 금액만 보고 샀다가 통관 단계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면세 한도를 조금만 넘겨도 물건값 전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자주 사는 품목 8가지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봤어요.

먼저 알아 둘 규칙 세 가지

  • 면세 한도: 미국에서 사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예요. 국제 배송비는 한도 계산에서 빠져요.
  • 전액 과세: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물건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이때는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에요.
  • 예외 품목: 영양제·화장품·식품처럼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은 미국에서 사도 한도가 150달러예요.

품목별 예시 (환율 1,325원 기준)

사는 물건결과예상 세금
패딩 199달러면세0원
패딩 215달러전액 과세 (관세 13%)69,223원
운동화 180달러 + 배송비 25달러면세 (배송비는 한도 계산 제외)0원
헤드폰 320달러전액 과세 (관세 8%)79,712원
노트북 999달러관세 0%, 부가세만132,367원
영양제 160달러 (미국)150달러 한도 초과39,856원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의류 120달러 + 110달러합산 230달러로 과세74,053원
가방 1,800달러관세·부가세 + 개별소비세613,058원
직구 품목별 예상 세금 막대그래프: 패딩 215달러 69,223원, 헤드폰 320달러 79,712원, 노트북 999달러 132,367원, 영양제 160달러 39,856원
면세 한도를 넘는 순간 세금이 물건값 전체에 붙어요. 딜트리버 관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패딩 두 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16달러 더 비싼 패딩을 고르는 순간 세금이 7만 원 가까이 붙어서, 실제로는 9만 원 넘게 더 내는 셈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돼요

  1. 과세가격 = (물건 가격 + 국제 배송비) × 환율
  2.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의류·신발 13%, 대부분 8%, 휴대폰·노트북 0%)
  3.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가방과 시계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개별소비세 2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가 더 붙어요. 위 가방 예시의 세금이 유독 큰 이유예요.

세금 아끼는 방법

  • 한도 바로 위라면 주문을 나누세요. 판매자나 구매일이 다르면 보통 따로 봐요. 다만 같은 날 같은 판매자 주문은 합쳐서 봐요.
  •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 주문을 한 박스로 묶으면 합산과세될 수 있어요.
  • 노트북·태블릿은 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관세가 0%라 부가세 10%만 붙어요. 대신 국내 행사가와 비교할 때 이 10%를 꼭 더해야 해요.
  • 국내 행사가와 마지막으로 비교하세요. 11월에는 국내 쇼핑몰도 큰 행사를 해요. 세금과 배송비를 더한 직구 가격이 국내 행사가보다 비싼 경우도 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실제 세금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계산해요. 이 글의 예시는 10월 27일 시장 환율(약 1,325원) 기준이라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현지 세금(Sales Tax)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네, 현지에서 낸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물건 가격에 포함돼요. 빠지는 건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예요.

내 장바구니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품목과 가격만 넣으면 면세 여부와 세금이 바로 나와요. 국내 행사 일정은 11월 쇼핑 행사 캘린더에 정리해 뒀어요.